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,636억원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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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-03-04 08:59 조회 1,911회 댓글 0건본문
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위한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,636억 원 확정
◇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
-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치료병상(2.5만 개)의 안정적 확보·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추가 확보*
* ‘22년 본예산(1조 1,100억 원) → ’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(1조 5,400억 원, +4,300억 원)
◇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제공(약 600만 명)
- 어린이집,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, 임신부, 기타 취약계층 대상 주 1~2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제공
◇ 감염취약계층 돌봄 한시지원
-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(방문요양 포함) 지원(36.8만 명, 1인당 20만 원), 확진·자가격리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한시 지원(시간당 2,000원 가산)
□ 2월 21일(월)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다.
○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, 방역 보강 등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.9조 원이 증액되었으며,
-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,636억 원이다.
○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,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.
□ 이번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,
○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(4,300억 원) 대비 1,336억 원 증액되었다.
* (정부안)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(+4,300억 원)
* (국회증액) △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(+581억 원), △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(+735억 원), △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(+20억 원)
□ 보건복지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○ (의료기관 등 손실보상)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·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, 약국,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(+4,300억 원)
○ (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)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·노인·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주당 1~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(600만 명, +581억 원)
○ (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)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* 종사자에게 한시적 지원금 지급(36.8만 명, +735억 원)
*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·단기보호 등)
○ (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) 코로나19 확진·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(9천 명, +20억 원)
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,
○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.
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[보조자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