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리로 물들다!
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
권리중심의 평생교육지원서비스를 실천합니다.

2026년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인권헌장

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권리를 이용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천한다.

제1장 개요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  •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센터 이용에 있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규정한다.
  •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모든 서비스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위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서비스 행위를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리)

  • ‘이용자’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‘인권’이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보장할 권리를 말한다.

제2장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보장받을 권리

제3조 (형법으로부터 보호)

  • 시설 내 서비스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.
  • 시설 내 종사자가 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그 즉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며,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여 형사고발조치함으로써 형법에 의해 처벌 받도록 한다.
  • 시설 내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의 신체적, 정신적 폭력을 묵인한 경우 가해자와 동등하게 여기고 센터장은 그 즉시 직위해제한 후, 주무관청에 고발한다.

제4조 (성인으로서 존중)

  • 종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반드시 ‘(이름)씨’, ‘(이름)님’등의 존칭으로 하며 반말을 금지한다.
  • 종사자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유아를 대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어투를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이용자의 대소변 관리, 착의, 탈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성별의 종사자가 함께 상근하도록 하며, 이용자와 다른 성별의 종사자가 이용자의 대소변 관리, 착의, 탈의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.
  • 제4조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그 즉시 직원교육시간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.

제3장 서비스로부터 보장받을 권리

제5조 (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)

  •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인천광역시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권리로 규정한다.
  • 평생교육서비스접근권은 통합 · 운영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
제5조의2 (평생교육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)

  • 만 18세이상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 시설의 이용자격을 가지며 장애의 경중에 상관없는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.
  • 일 2회의 센터 이용을 위한 차량을 지원한다.

제5조의3 (개인의 완전함을 존중)

  • 월 1회 개별 사례지원을 통해 개인으로서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.

제5조의4 (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권)

  • 연 2회 전체행사를 통해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
제5조의5 (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)

  • 연 2회 이용가족간담회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  • 연 1회 이용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.
  • 연 3회 사업계획과 평가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.
  • 연 2회 인권헌장과 인권헌장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  • 개별상담, 개별지원계획과 평가를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구성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
제5조의 6 (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)

  • 센터는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.
  • 직원교육, 직원 연수 등을 통해 종사자의 서비스 능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.
  • 운영위원회, 인사위원회,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.
  • 사회복지현장실습, 대체인력, 지원인력(사회복무요원,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), 자원활동, 후원, 지역사회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수준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질 관리에 노력한다.

제5조의7 (평생교육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)

  •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서비스 내용을 공개한다.
  • 평생교육서비스정보공개를 통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공개한다.
  • 예비 이용자(보호자)의 이용 상담과 단체, 개인의 기관방문을 통해 평생교육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.

제5조의8 (안전하고 깨끗한 평생교육서비스 접근권)

  • 일일 시설과 차량, 방역관리를 통해 안전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.
  • 일일 환경관리와 식당관리를 통해 깨끗한 평생교육서비스로의 접근권을 보장한다.

제6조 (마주보는 삶을 준비할 권리)

  • 1. 마주보는 삶을 준비할 권리는 최중증성인중복발달장애인이 함께 마주보며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권리임을 규정한다.
  • 마주보는 삶을 준비할 권리는 마주보는삶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  • 자기표현과대화기술, 자기관리, 자치회의, 권리데이, 지역탐방 등 일상·사회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핸 마주보는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창작활동, 음악활동, 신체활동, 여행활동 등 여가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마주보는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
제7조 (행복한 삶을 준비할 권리 )

  • 행복한 삶을 준비할 권리 최중증성인발달장애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권리임을 규정한다.
  • 행복한 삶을 준비할 권리를 행복한삶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  • 자기관리, 생활문해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자기표현과대화기술, 행복할 권리, 안전지킴이 등 사회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직업체험 등 직업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음악활동, 행복예술, 신체활동, 행복미식회, 나들이활동 등 여가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
제8조 (보통의 삶을 준비할 권리)

  • 보통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최중증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보편적인 성인시민으로서의 보통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권리임을 규정한다.
  • 보통의 삶을 준비할 권리는 보통의삶지원서비스를 통해 보장한다.
  • 자기표현과대화기술, 자기관리, 권리Day, 요리활동 지역사회나들이 등 일상사회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통의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자기주도활동, 지역경제활동 등 직업(경제)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통의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신체활동, 예술문화활동, 여행 등 여가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통의 삶을 준비할 권리를 보장한다.

제4장 인권 헌장의 유지와 점검

제9조 (유지와 점검)

  • 센터장은 인권 헌장에 따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.
  • 센터장은 2026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점검에 따른 인권 헌장 보고서를 작성한다.
  • 센터장은 2027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인권 헌장을 새롭게 구성하여 유지한다.